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일 임 전 이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6월 자신의 친척과 함께 D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임 전 이사장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체포해 로비 여부를 조사했다. 임 전 이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친척은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이 든 차명계좌가 발견돼 목숨을 끊었다”고 발언한 출처로 지목했던 임 전 이사장은 국가정보원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안보전문가로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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