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주식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매도를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한국거래소 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거래소 직원이 금융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2005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조의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거래소 코스닥본부 차장 최모(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거래소에서 시장 정보 수집 업무를 맡았던 최씨는 2013년 3월 고교 동창이자 카카오 3대 주주 형모(43)씨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를 알선했다. 최씨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카카오 주식 10만주를 기관투자자에게 53억원에 매도하도록 도운 뒤,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카오는 이듬해 10월 1일 다음과 합병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알선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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