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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형사가 직접 경고장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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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형사가 직접 경고장 날린다

입력
2016.0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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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6-01-20(한국일보)
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6-01-20(한국일보)

앞으로 스토킹을 포함한 연인 사이 폭력행위(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는 형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 접근 금지 경고를 하게 된다.

경찰청은 2일 각 경찰서 별로 ‘연인 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데이트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처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가해자 2차 범죄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 정도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담당 형사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해 가해자에게 접근이나 연락 금지 경고도 한다. 이 같은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추가 피해를 입힐 경우 가해자에선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협박을 하는 행위도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경범죄 처벌을 넘어 폭력이나 협박 혐의로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상담 전문 여경과 피해자 보호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경찰이 데이트폭력 엄단 조치에 들어간 것은 최근 들어 이 같은 유형의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고된 데이트폭력 7,692건 중 102건이 살인, 509건이 강간ㆍ강제추행 등으로 연결됐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1일 기자간담회에서 “형사 처벌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근본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조치”라고 TF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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