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직원 회식 비용을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이 한 기업인에게 계산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특조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특조위 소속 직원 15명은 해수부 소속 파견 공무원인 임모 과장 주도 아래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문제는 이날 나온 회식비용 87만7,000원을 특조위 운영비가 아닌 한 중소기업 대표 A씨가 계산한 것. 임 과장과 A씨는 고교 동창으로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회식에 참석한 한 직원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지난달 29일 임 과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행동강령과에 배정했으며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해수부 감사관실에 이첩할 계획이다.
임 과장은 보수 시민단체 대표를 사주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고발토록 했다는 의혹을 사 최근 본인이 보수단체 대표에게 고발 당하기도 했던 인사다. 특조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번 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된 바는 없다”며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특조위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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