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경기도내 8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권선종합시장과 성남 중앙시장 등 23곳은 평소에도 도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수원 못골시장과 광명재래시장 등 61곳은 이번 설 명절기간에 한해 하루 최대 2시간 주차가 가능하다.
명절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초·중·고등학교 주차장을 개방해달라고 도내 학교에 요청했다.
학교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남기고 학생 안전사고, 학교 시설물 훼손,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유의해달라고 교육청은 당부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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