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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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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 도입

입력
2016.02.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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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지방채 발행을 엄격 제한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公債)다. 재정자립도가 18.0% 수준에 불과한 강원도는 그 동안 지방채를 발행해 대형 사업을 진행해 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알펜시아 리조트와 동계올림픽 시설 등이다.

그러나 알펜시아 리조트의 경우 분양에 실패하면서 1조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정부에 지방채 상환 연장을 읍소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동계올림픽 끝나면 빚이 무려 2조원에 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턱대고 이뤄진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상황과 채무규모, 상환능력을 감안한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생 대상이 재정 투자사업과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세입 결함 보존, 재해예방 사업 등으로 축소된다. 강원도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역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전년도 지방채 발행액 한도액의 50%를 넘거나 교부세가 감액되는 등 부적정한 지방채 발행도 금지키로 했다.

강원도는 6월까지 각 시·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산정,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8월까지 제출받아 행자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최종 받을 계획이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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