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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자영업만이라도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통해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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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자영업만이라도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통해 보호해야”

입력
2016.02.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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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대안 촉구

“상생법에 위반기업 처벌 강화 필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생계형 자영업종의 보호법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계형 자영업종만이라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 적합업종제도 법제화를 주장해 온 중소기업계가 정부 반대에 한발 물러서며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중기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하는게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재벌 2·3세가 침투하는 업종만이라도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도입된 중기 적합업종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선정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3년간 보호하는 제도인데 2017년말 종료된다. 대기업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에 진입 및 확장이 제한되고 이미 진출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넘겨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로 운영돼 합의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위반해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법제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동반위는 통상마찰을 우려해 법제화를 반대했다. 박 회장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적합업종제도 위반기업의 처벌을 강화하고 위반시 사업조정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자”고 말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공동 브랜드 개발을 추진한다. 박 회장은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이 올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상품이 우수해도 브랜드 인지도에서 대기업에 뒤지다보니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경제살리기 범국민위원회 결성도 제안했다. 박 회장은 “국회, 경제단체, 노조, 정부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회의체를 만들어 경제살리기 관련 입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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