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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로 암환자 울린 父子… 어간유서 중금속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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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로 암환자 울린 父子… 어간유서 중금속 검출

입력
2016.02.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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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모(76)씨 부자가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어간유(명태 간에서 짠 기름). 부산경찰청 제공
서모(76)씨 부자가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어간유(명태 간에서 짠 기름). 부산경찰청 제공

기준치의 무려 19배에 달하는 중금속 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암환자들에게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한 부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아버지 서모(76)씨는 앞서 2012년에도 경찰에 적발된 전례가 있어 당시 미비한 규정이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일명 ‘어간유(명태 간에서 짠 기름)’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서씨와 아들(44)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경기, 충청 등 전국 150명에게 어간유 2리터 1병당 50만원을 받고 총 7,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유명 포털 사이트에 “어간유를 매일 150~200㎖씩 복용하면 말기 암치료에 탁월하고 남성의 정력과 여성의 자궁에 좋다”는 글을 올려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효능은 검증되지 않았다. 심지어 유독물질인 비소와 산가기준(식용유의 신선도)은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비소는 기준치(0.1㎎/㎏)의 19배를 초과했고, 산가기준은 기준치(0.6㎎KOH/g)를 31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암성 중금속인 비소는 많이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산가기준을 초과한 유지식품은 성인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과거 피해자가 경찰에 서씨의 영업재개를 신고하며 드러났다. 서씨는 앞서 2012년 어간유를 팔다가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영업으로 단속돼 벌금 500만원을 냈다. 하지만 서씨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2013년 다시 판매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허가를 위해 실시한 기본검사에서는 비소가 검출되지 않아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영업허가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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