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무려 19배에 달하는 중금속 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암환자들에게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한 부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아버지 서모(76)씨는 앞서 2012년에도 경찰에 적발된 전례가 있어 당시 미비한 규정이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일명 ‘어간유(명태 간에서 짠 기름)’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서씨와 아들(44)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경기, 충청 등 전국 150명에게 어간유 2리터 1병당 50만원을 받고 총 7,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유명 포털 사이트에 “어간유를 매일 150~200㎖씩 복용하면 말기 암치료에 탁월하고 남성의 정력과 여성의 자궁에 좋다”는 글을 올려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효능은 검증되지 않았다. 심지어 유독물질인 비소와 산가기준(식용유의 신선도)은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비소는 기준치(0.1㎎/㎏)의 19배를 초과했고, 산가기준은 기준치(0.6㎎KOH/g)를 31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암성 중금속인 비소는 많이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산가기준을 초과한 유지식품은 성인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과거 피해자가 경찰에 서씨의 영업재개를 신고하며 드러났다. 서씨는 앞서 2012년 어간유를 팔다가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영업으로 단속돼 벌금 500만원을 냈다. 하지만 서씨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2013년 다시 판매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허가를 위해 실시한 기본검사에서는 비소가 검출되지 않아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영업허가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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