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변호사 7명이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됐지만 기소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는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전ㆍ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으로 총 6명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통화 내용과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며 “새로운 증거가 생긴 것과 다름 없어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6명의 금품거래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한 녹음파일과 금품 전달 대상과 액수를 적은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끝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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