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이 착수된 이후 철거 예정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보상금을 받고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돼 집이 철거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해당 주택을 언제부터 소유했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린벨트(같은 시ㆍ군ㆍ구) 내 다른 땅에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익 사업 인가 전부터 주택을 소유해야지만 신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 인가 후 보상받는 시점에 철거예정 주택을 샀더라도 원래 소유주로 인정 받게 되는 것이다.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이 녹지ㆍ생산관리지역 일부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을 10~20% 완화 받아 공장을 신ㆍ증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1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일 각각 시행된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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