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운전하면 70만원’ 고액 알바, 알고 보니 보험사기 가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운전하면 70만원’ 고액 알바, 알고 보니 보험사기 가담

입력
2016.02.02 14:18
0 0

공짜로 차 고쳐줄게~ 공짜로 성형해줄게~ 돈 벌게 해줄게~

구인사이트, 정비업체 등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유혹 ‘주의’

취업준비생인 A씨는 구인사이트를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해 준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했다. 운전을 할 경우 70만원이고 차에 앉아만 있어도 30만원을 준다는 것이었다. 하루 종일 편의점에서 일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을 단 몇 시간만에 벌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하기로 했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이들은 소위 ‘칼치기’라 불리는 보험사기 일당이었다. 칼치기는 사전 약속에 따라 한 차량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을 하면 공범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후행차량의 추돌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이다. 급차선 변경 차량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도주한다. 사고를 빌미로 수리비와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기방식이다. 경찰은 전체 30건의 고의적 차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5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와 같은 아르바이트생 74명을 포함, 총 84명을 검찰에 넘겼다.

일명 '칼치기'로 불리며 교통사고를 유발해 수리비 등을 뜯어내는 보험사기 수법. 금융감독원 제공
일명 '칼치기'로 불리며 교통사고를 유발해 수리비 등을 뜯어내는 보험사기 수법. 금융감독원 제공

단순한 접촉사고로 정비업소를 찾은 B씨. 그는 정비업소 사장이 자기부담금(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일부 손해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것)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줄 테니 위임장만 써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손해 볼 게 없다는 생각을 한 B씨는 위임장을 써줬고, 정비업소 사장은 벽돌 등으로 차량을 추가로 파손하고 운행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는 정비업소 사장과 보험금을 나눠가졌다가 적발됐다.

C씨는 세차장을 찾았다가 세차장 사장이 앞으로 세차는 물론 유리막코팅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경미한 차량 파손을 제의 받았다. 사고 역시 크레파스로 차를 긁는 정도여서 솔깃했다. 세차장 사장은 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런 식의 보험사기 545건을 적발해 수리비 허위청구로 보험금 5억3,000만원을 편취한 C씨와 같은 세차고객 134명을 포함한 13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병원에서의 보험사기도 여전하다. D씨는 모 병원과 결탁한 보험설계사로부터 미용목적 치료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 보험 대상이 아닌 성형수술, 피부관리 치료임에도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D씨는 가짜 환자가 돼 실손보험료를 받아 챙겼다. 병원 측은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직계가족의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보험금 7억원을 편취한 가짜 환자 102명 등 124명이 수사당국에 넘겨졌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과거 치료경력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환자관리가 소홀한 병원에서 허위ㆍ과다 입원 등을 일삼아 3억5,000만원의 입원보험금을 편취한 환자, 병원 측의 모의에 가담해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 29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가짜 환자 등과 같은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5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병원만도 43개에 보험사기범 976명이 적발됐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사기 과정. 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사기 과정.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고액 일당, 무상 자동차수리, 공짜 수술, 고액의 입원보험금 등 금전적 이익을 주겠다는 보험사기범들의 약속에 일반인들이 가담한 경우가 늘고 있다며 2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보험사기 조직이 일반인들을 보험사기에 연루시키고자 일상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 중”이라며 “보험사기 제안을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보험계약 해지, 보당지급한 보험금 환수 등과 함께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