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부터 15일까지 올해 하반기 시민청 결혼식과 서울연구원 야외결혼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민청 결혼식은 7~12월 매주 일요일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전통혼례를 선택한 경우 이벤트홀)에서 최대 4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장소이용료는 6만6,000원이다.
시민청 결혼식의 원칙은 ‘시민 스스로가 만드는 작고 뜻 깊은 결혼식’이다. 예비부부가 전 과정을 직접 만들어나갈 수도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청 결혼식 협력업체와 연결해 진행할 수도 있다. 하객 수는 100명 내외여야 한다.
서울연구원 야외결혼식은 9월 3일ㆍ10일ㆍ24일과 10월 8일 총 4회 운영된다. 장소 이용료는 무료이고, 최대 4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야외결혼식 특성상 협력업체와 연결해 예식을 진행해야 하고, 우천시에는 1층 로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시민청과 서울연구원은 일반 예식장과 같은 조명, 음향, 피로연장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조명과 음식은 결혼식 대상 선정 이후 협력업체와 연결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예비부부는 시민청 홈페이지에 기획서를 제출하면 시민청 결혼식 심의위원이 결혼식 내용, 예비부부ㆍ양가부모의 서울 거주 여부, 신청순서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자간 희망일정 순위를 고려해 겹치는 예식일정은 조정이 가능하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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