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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낙태 브로커’로 500만원 챙긴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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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낙태 브로커’로 500만원 챙긴 대학생

입력
2016.02.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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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낙태수술을 원하는 여성을 병원에 연결해 주고 여성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낙태 브로커’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낙태방조 혐의로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20여명의 여성에게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예약을 대신 해주고 수수료 수백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카카오톡) 문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긴 뒤 연락을 취해 온 여성들에게 낙태수술을 받기 원하는 지역을 물었다. 김씨에게 연락을 취한 여성들은 주로 20대 여성들로 자신의 생활권과 떨어진 곳에서 수술을 받기를 원했고, 김씨는 여성들이 원한 지역의 산부인과 여러 곳에 무작위로 전화해 낙태수술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면 여성들에게 해당 병원의 위치, 상호 등을 알려주고 병원에는 수술날짜를 예약했다. 김씨는 이 대가로 여성들에게서 1인당 10만~3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6개월 동안 500만원 가량을 챙겼다. 김씨 주선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해준 산부인과는 서울, 대구 등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달했다. 현행법상 낙태는 유전학적 문제나 건강상 이유, 성폭행으로 임신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검찰은 낙태수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 10여명도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으로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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