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 ‘꿈에’ 등으로 유명한 가수 조덕배(57)씨가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아내 최모(48)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와 음원 사용료를 챙길 목적으로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이혼 소송 중이던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최씨와 저작권 양도에 대한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뒤 공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라제기기자 wender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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