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 지방선거 겨냥한 사전선거운동” 고발 접수
석달 검토 거쳐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의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선관위와 검찰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이재명 시장과 시청 공무원 수백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성남시 지역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업적 홍보를 지시했고 이는 2018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3개월여 간의 검토를 거쳐 지난해 11월 이 시장과 성남시 SNS 홍보 담당자 등 2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 시장 업적이 아닌 시정을 홍보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