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장으로 주식거래를 하면 증권거래세를 최대 15%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캐시백) 통장이 나왔다.
IBK기업은행은 은행의 일반거래와 주식매매를 하나의 통장으로 이용하면서 증권거래세도 아낄 수 있는 ‘IBK주식거래 캐시백 통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총 거래금액의 0.3%가 부과되는 세금. 이 통장에 가입하면 증권계좌로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고, IBK투자증권이 증권거래세의 10%를 캐시백 해준다. 또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서비스인 ‘아이원뱅크’에 추가 거래실적이 있을 경우 캐시백 지급률은 15%까지 오른다. 캐시백 금액은 분기별 1만원 단위로 분기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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