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색 통장]증권거래세 15%까지 캐시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색 통장]증권거래세 15%까지 캐시백

입력
2016.02.01 16:42
0 0
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 제공

은행 통장으로 주식거래를 하면 증권거래세를 최대 15%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캐시백) 통장이 나왔다.

IBK기업은행은 은행의 일반거래와 주식매매를 하나의 통장으로 이용하면서 증권거래세도 아낄 수 있는 ‘IBK주식거래 캐시백 통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총 거래금액의 0.3%가 부과되는 세금. 이 통장에 가입하면 증권계좌로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고, IBK투자증권이 증권거래세의 10%를 캐시백 해준다. 또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서비스인 ‘아이원뱅크’에 추가 거래실적이 있을 경우 캐시백 지급률은 15%까지 오른다. 캐시백 금액은 분기별 1만원 단위로 분기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