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회복 취득세 증가로
고질 고액 체납세 징수도 한 몫
전남도는 1일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도세 징수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 도세는 1조515억원으로 전년도 8,849억원에 비해 1,666억원 가량 늘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5,293억원, 지방소득세 2,397억원, 지방교육세 1,49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803억원, 등록면허세 463억원, 체남액 징수금 64억원 등이다.
이처럼 도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따라 여수시 웅천지구 136억원, 순천시 신대ㆍ오천지구 228억원, 나주혁신도시 617억원, 무안군 남악신도시 42억원 등 신축 아파트 입주와 렌터가 등록 188억원 등 모두 1,089억원의 취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시설의 세율 2배 인상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254억원, 국국세인 부가가치세 2조원 추가세입에 따른 지방소비세 124억원, 고질적인 고액 체납세 징수 39억원 등의 증가도 한몫했다.
특히 보성군은 유휴 주자장을 확보한 후 자동차렌터카업체를 유치한 결과, 2만대의 차량을 등록해 188억원의 취득세를 올렸다. 현재는 6만대의 차고지를 확보했다. 전남에는 현재 영암에 2만대, 보성에 2만3,000대의 렌터카가 등록돼 있다.
한편 전남도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일선 시ㆍ군과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전남경찰청 등과 협약을 체결해 체납차량을 단속 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벌여 지난해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지방세체납액 징수 신장률 1위를 기록했다.
김종구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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