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건축물 취득실적 첫 감소
제주도 해외자본 유치 정책 변화 영향
지난해 제주지역 건축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처음 줄어들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한 투자유치 실적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건축물 취득은 734건(9만6,652㎡)로, 전년도 814건(12만1496㎡) 와 비교해 건수는 9.9%, 면적은 20.4% 각각 감소했다. 도내 외국인 건축물 취득 실적이 줄어든 것은 제주지역 내 해외자본 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처럼 외국인 건축물 취득 실적이 감소한 것은 중국 큰손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인 휴양체류시설(콘도) 분양 실적이 급감하면서 건축물 중 숙박시설 취득건수가 21.7%나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도내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실적은 111건(1,013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508건(3,472억7,9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58건(976억1,600만원), 2011년 65건(544억4,000만원), 2012년 121건(733억8,500만원), 2013년 667건(4,531억5,400만원) 등 2013년과 2014년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중국 자본 투자 열풍이 불었지만 지난해 갑자기 시들해진 셈이다.
특히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실적이 부진한 것은 메르스 여파와 함께 중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숙박시설 준공물량 감소 등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 정책 변화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고태호 책임연구원은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제주도정의 외국인 투자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이는 투자 유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지역을 5곳에서 관광단지와 관광지 등 2곳으로 제한했고, 중산간 개발 제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해외자본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각종 정책들을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에는 제주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 구성된 제주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에 반발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외국인 건축물 투자실적은 총 2,575건에 37만6,703㎡로, 이는 제주도 총 건축물 면적(4,544만8,463㎡)의 0.82%를 차지하는 것이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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