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이태수)는 ‘국악소녀’ 송소희(19)씨가 자신의 음원과 사진을 무단사용했다며 음반기획사 대표 오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음원 사용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송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2008년 KBS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유명해졌다. 2010년 4월 오씨 등은 불교음악과 민요 ‘신고산 타령’ 등 송씨가 부른 4곡이 수록된 CD를 제작했고, 송씨의 사진을 표지로 사용했다.
하지만 송씨는 “오씨 등이 허락 없이 음원과 사진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음원 사용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송씨와 음반제작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문서 등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초상권 침해에 관해서도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대외적 이미지와 대중적 인기가 중요한 만큼, 송씨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 등이 송씨가 유명해지기 전 그의 활동을 돕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초상권 침해로 인한 배상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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