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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준다더니 4개월 만에 1억7000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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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준다더니 4개월 만에 1억7000만원 손실

입력
2016.02.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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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현혹하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주의령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의 온라인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의 온라인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온라인 주식카페에 가입한 A는 주식 종목추천을 받아 매매하던 중 카페회원으로부터 자산운용회사 대표라는 B를 소개받아 공동투자계좌에 자금을 맡기라는 제안을 받았다. B는 “원금(2억원)에 주식대출(3억원)을 더해 5억원을 맡기면 원금만 6억5,000만원을 만들어주고, 손실이 나면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A는 2억원의 주식대출금을 포함해 총 잔고가 5억9,000만원인 자신의 주식계좌를 2015년 5월 B에게 맡겼다. 그러나 불과 4개월만에 A에게는 총 1억7,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알고 보니 B는 자산운용회사 대표가 아니라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였다.

최근 인터넷카페 등을 중심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관련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1일 금융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들 불법 투자업체는 ‘고수익 보장’,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금사고 시 100% 책임보상’ 등과 같은 광고로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모르쇠’로 돌변해 피해가 늘고 있다.

이런 업체들과 거래한 소비자의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법 투자영업은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적발한 불법영업 금융투자업체도 505개사에 달한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489개사(9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136개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406개사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심의ㆍ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 그러나 무엇보다 소비자가 거래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적절한 예방책이다.

금감원은 “무인가 불법영업 사이트는 회원제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며 적발을 회피하고 있다”며 “투자자문 명목의 과도한 회비, 빈번한 거래로 인한 과도한 매매 수수료 또는 투자금 횡령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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