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어머니에 대해 검찰이 살인방조죄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숨진 아들(2012년 사망 당시 7세)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사체 손괴 및 유기) 등을 받고 있는 어머니 한모(34)씨의 국선변호인 측은 이날 “검찰이 한씨에게 사망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씨에 대해 변호인 접견 신청을 했으나 계속된 조사로 만나지 못했다”며 “아버지뿐 아니라 한씨에 대한 보강 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한씨에 대해 살인방조죄 적용 검토에 나선 것은 한씨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남편 최모(34)씨의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초 최씨에게 살인과 사체 손괴 등 혐의를, 한씨는 사체 손괴와 유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씨 부부의 구속기간을 연장, 혐의 입증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박소영)는 앞서 29일 최씨 부부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1월 31일까지였던 구속기간은 2월 10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연장된 구속기간 동안 최씨 부부의 혐의와 관련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시점에 딸(10)에 대한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최씨는 2012년 11월 7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몸무게가 16㎏에 불과했던 아들을 2시간 넘게 마구 때려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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