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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치료제도 건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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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치료제도 건보 혜택

입력
2016.01.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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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연 1300만원→64만원

다음달부터 전이성 췌장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가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의 약값도 연간 1,950만원에서 97만원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이성 췌장암의 경우 항암요법인 ‘젬시타빈과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약제명 ‘아브락산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브락산주는 그 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고가의 약값을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9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약으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 2차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라도티닙(약제명 ‘슈펙트캡슐’)에 대해 1차 치료제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환자는 26명으로 추정된다. 신규 항암제 ‘애드세트리스주’(약제명 ‘브렌툭시맙’)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해 환자 50명의 약제비 부담이 연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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