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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절 특수’ 주요 백화점, 외국인 고객에 부가세 바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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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절 특수’ 주요 백화점, 외국인 고객에 부가세 바로 돌려준다

입력
2016.01.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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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계산대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결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제공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계산대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결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제공

주요 백화점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도입한다. 이들은 7일 시작되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이 제도를 도입해 중국인 관광객들을 잡을 계획이다.

롯데ㆍ현대ㆍ신세계백화점은 2월 1일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상품(총 100만원 한도 내)을 구입했을 때 매장에서 바로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매장에서 여권만 제시하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물품을 살 수 있다.

기존에는 매장에서 환급 전표를 발급받아 공항 세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돌려받아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특히 출국 시간에 쫓긴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은 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연 매출 중 외국인이 20% 이상 차지하고 특히 중국인 고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서울 소공동 본점에서 먼저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본점과 삼성동 무역센터점에 우선 도입하고 신촌점, 판교점 등에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서울 충무로 본점에서만 진행한다. 이완신 롯데백화점 마케팅부문장은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올해 첫 외국인 관광 특수인 중국 춘절과 코리아 그랜드 세일 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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