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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유죄라면… 빠져나간 녹취록 속의 6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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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유죄라면… 빠져나간 녹취록 속의 6인은?

입력
2016.01.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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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등에 면죄부

야당, 재수사 주장 등 비판론 고개

검찰 “녹취록 뒷받침할 다른 물증 찾지 못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7개월 전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은 됐지만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진 유력 정치인들에게 재차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음파일과 메모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재수사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4월 공개한 성 전 회장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등 전ㆍ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8명이 거명됐다. 대부분 친박 실세 정치인들로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일부 인사의 경우 녹음파일에 금품전달 시점, 장소, 액수 등이 언급됐으며, 성 전 회장의 품에서 나온 메모에는 8명에게 전달됐다는 금액까지 기재됐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그러나 지난해 7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2명만 재판에 넘겼다.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조사 없이 수사가 끝났고, 이병기 실장은 아예 수사대상에서 빠졌다. 유 시장과 서 시장은 서면조사가, 홍문종 의원은 한 차례 소환조사가 이뤄졌지만 전원 무혐의 처분됐다.

이 전 총리의 재판과정에서 녹음파일과 메모의 증거능력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인터뷰 내용의 전체적 구성방식과 흐름, 문답 전개방식 등을 고려할 때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봤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똑같은 녹음파일에서 언급된 다른 정치인들도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검찰의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정치인 6명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녹음파일과 메모가 유력한 단서이자 증거는 분명하지만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경우 비서진의 카카오톡 대화방 단체대화, 동선 등 이에 부합하는 물증을 찾아냈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했다”며 “다른 6명에 대해선 (녹음파일과 메모를) 뒷받침할 물증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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