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합에 가담한 직원에겐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31일 '2016년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건설회사 등의 입찰 담합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내 제재 카드를 빼든 것이다.
일례로 공정위는 지난달 5일 시멘트 제조사 6개사에 대해 1,99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의했다. 그런데 시멘트 업계가 가격 담합을 저지른 것은 이번이 네 번째였다.
공정위는 향후 담합 기업들을 제재하면서 과징금 부과 이외에도 기업 스스로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린다는 계획이다
처음 담합에 적발될 경우 추후 담합 시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다시 담합이 재발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너와 CEO 등의 제재 없이 실무 담합 직원만 처벌한다고 해서 담합행위가 쉽게 사스러들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과징금 액수가 담함에 따른 이득액보다 적은 현재의 제재규정을 고쳐야 보다 보다 실효성있게 담합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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