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인도피 교사로 김모(18)군 불구속 입건
동승자 6명도 추가입건 예정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자 숨진 친구에게 죄를 덮어씌운 10대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카니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주변 전신주를 들이받고 전복되자 이 사고로 숨진 동승자 최모(18)군을 운전자로 위장한 김모(18)군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더욱이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공모한 김군 외 동승자 6명도 범인도피 교사혐의로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조사 김군은 이날 오후 8시쯤 숨진 최군이 아버지 몰래 끌고 나온 차로 인근 지역에 살던 친구 7명을 데려다 주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나자 형사처벌을 면하게 어렵다고 판단해, 같이 탄 친구들과 입을 맞춰 최군을 운전자로 위장하기로 했다. 이들 중 한 명은 119에 전화를 걸어“사람이 죽었다”고 신고까지 했다.
경찰은 당시 최군이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시신은 논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재 조사를 했고, 사고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폐쇄회로(CC)TV 장면에는 최군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경찰관계자는“운전석과 유리창이 깨져있지 않는 등 흔적이 깨끗했다”면서“두가지 증거로 동승자를 추궁한 결과 공모자를 알아냈다”고 말했다.
한편 김군은“무면허로 운전한데다 친구가 죽자 덜컥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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