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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민중총궐기 피해액 3억 6,000여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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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민중총궐기 피해액 3억 6,000여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16.01.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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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은 지난해 11월 벌어진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불법ㆍ폭력시위로 3억 6,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최측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버스 50대를 비롯해 무전기, 방패, 헬멧 등 231점이 파손돼 3억 2,00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시위대와 충돌하거나 공격을 받아 다친 경찰관과 의경 113명의 치료비와 위자료도 4,000만원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이르면 다음달 말쯤 법원에 민주노총 등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개별 폭력 행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폭력 시위 발생 직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정확한 피해액 산출은 물론 소송에 준비해 왔다.

경찰은 그간 폭력 시위 발생 시 집회 주최측 등을 상대로 21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액은 2009년 쌍용차 불법 점거농성(16억 6,000여만원)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5억 1,000여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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