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선교를 핑계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 브로커로 활동한 파키스탄인 N(43)씨를 출입국관리법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씨는 2014년 한국의 한 목사에게 선교 세미나에 자신을 초청해 달라고 요청해 선교 목적의 종교비자(D-6)를 받아 입국했다. 한국에 들어온 N씨는 지난해 3월부터 14명에게 난민 신청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주고, 12명에게는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줬다. 그 대가로 N씨가 챙긴 돈은 번역료로 1인당 20만원, 허위 신청서 작성에는 80만~23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자 대부분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태국인으로, 3개월마다 비자를 새로 받지 않고도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 영어가 유창한 N씨를 통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비자를 받은 N씨가 번역을 하거나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번역하는 것은 불법이다. N씨는 지난해 8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가 내사에 착수하자 잠적했다가 이달 초 붙잡혔다. 조사대는 N씨가 초청장을 받은 경위도 추가로 파악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난민법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청자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뒤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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