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42억원ㆍ인천시 11억원 부가세 부담 추산
정부가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차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도 부가세를 매기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4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11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곧바로 적용된다.
그 동안 도소매, 부동산 임대, 음식ㆍ숙박업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문은 공영이라도 과세하는데 비해 주차장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 주차장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 주차장 수입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부가세가 생긴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ㆍ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개정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공동 건의안을 기재부에 전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차관회의 상정 일정이 1주일 연기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공영 주차장에 부가세가 적용되면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연간 142억원의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주차장을 비롯해 구파발역 등 지하철 환승센터 주차장, 세종문화회관 등 도심 공영 주차장, 주택가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인천시도 연간 공영 주차장 부가세 규모가 약 11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각 지자체마다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과세가 시행되면 감소한 수입을 채우기 위해 지자체가 잇따라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주차요금 조정은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안으로, 1997년에 책정된 이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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