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밤 늦게 전화 협상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23일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더민주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29일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했었다.
청와대가 추진한 경제살리기 법안 중 하나인 원샷법은 기업들의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3년 간 예외적으로 풀어줘 구조 조정과 사업 재편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북한인권법은 이번에 가결되면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양당은 또 이날 본회의 직후 대표ㆍ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과 국회선진화법,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간 협의는 재개되는 것이지만 입장 차가 여전히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포스코 협력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며,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