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ㆍ18대 국회 이어 처리 무산 위기
29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거부 방침에 따라 최종 무산됨에 따라 이날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한 북한인권법도 운명을 알 수 없게 됐다.
발의된 지 11년 된 이 법안은 17ㆍ18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전력이 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거의 막바지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협상 교착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계기가 되어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우리 국회도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구속력이 있는 법안은 아니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은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개선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을 최초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당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야당은 대체로 내정 간섭 또는 남북 대결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윤상현ㆍ황우여 의원의 북한인권법안, 황진하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 홍일표 의원의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 등이 발의돼 병합됐으나 당시 민주당이 ‘대북 삐라 살포 지원 법안’이라며 반대해 또다시 처리가 무산됐다.
19대 국회에 들어와 새누리당은 윤상현 의원의 첫 발의를 시작으로 2년 동안 5개의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북한주민 지원과 관련한 법안 발의로 맞섰다. 이번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의견접근을 이룬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북한인권재단 설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