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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관공서 방문’ 불법 선거운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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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관공서 방문’ 불법 선거운동 의혹

입력
2016.01.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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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오는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남동구 갑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오는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남동구 갑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3 총선 인천 남동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문대성(40·부산 사하갑) 의원이 지역구 관공서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문 의원이 인천 남동구청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같은 당 임춘원 남동구의원과 함께 남동구청을 방문해 전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한 관계자는 “문 의원이 임 의원과 같이 사무실에 와서 '문대성입니다'라고 악수 인사를 하고 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대성 의원 측은 “임 의원이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방문해도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구청에 갔던 것”이라며 “현장을 방문했다가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을 바꿔 곧바로 청사를 빠져나왔다”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무실 등 비공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고,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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