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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제압이라도 과도한 폭력은 정당방위 안돼”

입력
2016.01.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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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러 뇌사상태에 빠뜨려 사망케 한 집주인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심준보)는 2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씨는 2014년 3월8일 오전 3시15분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 금품을 훔치려던 도둑 김모(당시 54세)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알루미늄 빨래건조대 등으로 때려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회 국정감사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도 정당방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놓고 논란이 촉발되기도 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4년 12월 김씨가 폐렴으로 숨지자 검찰은 최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폭행이 방어적이라기 보다 공격적 의도가 강한 것으로 판단,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나 훔친 물건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고, 최씨가 첫 번째 폭행으로 도둑을 완전히 제압했음에도 이후 뒤통수를 수 차례 밟거나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와 가죽 허리 띠로 때린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방위 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잘못이 절도 범행을 하려던 피해자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피해자를 제압하려다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을 책임 제한의 사유로 충분히 참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자신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한 도둑을 제압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단순 범죄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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