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뜻한다.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낮지만 전세계에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자문단도 구성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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