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유명 휴양섬 코사무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남편이 현지에서 절도범으로 몰리며 아내만 귀국, 한달 가까이 부부가 생이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9일 주태국 대사관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임모(31)씨는 작년 12월 21일 오전 태국 코사무이에서 휴대전화 절도범으로 검거돼 출국 금지 당했다.
당시 임씨는 크루즈선 내에 충전중인 휴대전화를 일행의 것으로 알고 한국인 가이드에게 전달했다. 휴대전화가 있던 방에는 태국인 2명과 10명 내외의 한국인이 있었다.
그러나 섬에 도착 후 주인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휴대전화 주인인 태국인은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며 임씨를 절도범으로 지목했다. 임씨와 한국인 일행이 ‘훔친 게 아니다’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소용 없었다.
임씨는 현지에서 16시간 동안 유치장에 갇혔다가 3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고 임시 신분증을 받고 풀려났다. 아내는 이달 초 귀국했지만 임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주태국 대사관 측은 임씨의 혐의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주태국 대사관 관계자는 “담당 영사가 임씨가 있는 코사무이 지역의 지방경찰청 청장을 만나 해명하는 등 임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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