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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물엔 빨간 번호판...불법 딜러 '삼진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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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물엔 빨간 번호판...불법 딜러 '삼진 아웃' 도입

입력
2016.0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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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고차 거래 선진화 당정 협의에서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최정호(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고차 거래 선진화 당정 협의에서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중고차 거래매물에 빨간색 번호판을 붙이고, 불법매매를 중개한 딜러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중고차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당정이 결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예결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먼저 지난해 5월 도입을 결정했으나 실제 시행이 지연됐던 빨간색 번호판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물로 나오는 중고차에 빨간 번호판을 붙여 눈에 띄게 함으로써 매매용 중고차의 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중고차 이력정보를 시세정보와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압류ㆍ저당ㆍ체납ㆍ사고 여부 등이 이력정보에 포함된다.

당정은 자동차 경매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차량을 경매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선진 중고차 거래 문화를 선도할 민간 전문단체도 만들기로 했다.

중고차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차량 성능점검장의 중고차 상태점검이 허위일 경우에는 적발 즉시 영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중고차 매매 종사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하며, 3회 이상 적발되면 퇴출시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반면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해 중고차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업체가 영업을 하려면 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 성능점검 및 검사 시설 50㎡ 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이 같은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토위 소속 김태원 이노근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부담이 커진 중고차 업계에서는 실행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 번호판을 영치하고 달아야 하는 빨간색 번호판은 행정절차 때문에 늘어나는 비용이나 시간도 문제지만 매물로 나온 즉시 판매되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차와 달리 상태가 전부 다른 중고차 평균 시세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수립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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