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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선진화법 개정, 정의화 중재안 축으로 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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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선진화법 개정, 정의화 중재안 축으로 삼으라

입력
2016.0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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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식물국회’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관련 국회법 조항 중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의 안건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가 핵심인 새누리당 개정안과는 사뭇 다르다. 국민의당(가칭)안철수 의원도 국회선진화법이 양당 구조의 산물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지만, 4ㆍ13 총선을 앞두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워졌다.

우리는 19대 국회 초반에 새누리당 일각에서 국회선진화법 폐지 주장이 제기됐을 때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주지하듯, 이 법은 국회에서 수시로 벌어진 몸싸움과 물리적 충돌 등 난장판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 일반 국민의 지지도 뒷받침됐다. 19대 총선에서 여야의 정치혁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충분한 설득과 대화,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진화법 탓만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봤다. 최근 쟁점법안들만 빼면 19대 국회의 실적이 나빴다고만도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선진화법 제정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비춰 국회와 야당을 상대로 한층 대화와 소통에 힘썼어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압박으로 일관했다. 제 1야당 역시 국회선진화법에 기대어 쟁점 법안마다 반대로 일관해 오늘의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찬성 의견이 꾸준히 높아져 온 것도 야당의 책임을 일깨운다.

정 의장의 중재안이 정식 발의된 만큼 이 안을 중심으로 국회선진화법 손질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셀프 부결’형식도 문제려니와 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 등의 규정은 국회선진화법 본래의 ‘동물국회’방지 취지를 퇴색시킬 소지가 크다. 정 의장 중재안대로 안건신속처리제도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60%에서 과반으로 완화하고, 처리기간을 4분의1 수준으로 줄이면 직권상정 요건을 굳이 완화할 이유가 없다. 논의 시기는 19대 국회 임기 내만을 꼭 고집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4ㆍ13 총선 결과를 토대로 20대 국회 초반에 논의해도 좋겠다. 더민주도 개정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무조건 반대만할 게 아니라 개정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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