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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물엔 빨간 번호판... 불법 딜러 ‘삼진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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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물엔 빨간 번호판... 불법 딜러 ‘삼진 아웃’ 도입

입력
2016.0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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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고차 거래 선진화 당정 협의에서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최정호(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고차 거래 선진화 당정 협의에서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매물로 나온 중고차에 빨간색 번호판을 붙이고 불법매매를 중개한 딜러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중고차 거래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당정은 지난해 5월 도입을 결정했으나 실제 시행이 지연됐던 빨간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물로 나오는 중고차에 눈에 잘 띄는 빨간 번호판을 붙여 불법 거래되는 대포 차량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중고차 이력정보를 시세정보와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압류ㆍ저당ㆍ체납ㆍ사고 여부 등이 이력정보에 포함된다.

중고차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중고차 매매 종사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하며 3회 이상 적발되면 퇴출시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차량 성능점검장의 중고차 상태점검이 허위일 경우 적발 즉시 영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경매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차량을 경매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선진 중고차 거래 문화를 선도할 민간 전문단체도 만들기로 했다.

반면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해 중고차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업체가 영업을 하려면 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 성능점검 및 검사 시설 50㎡ 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이 같은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해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 번호판 대신 달아야 하는 빨간색 번호판 때문에 행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매물로 나오자마자 판매돼 미처 빨간 번호판을 부착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차와 달리 상태가 전부 다른 중고차의 평균 시세를 산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반응이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수립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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