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은 ‘명동 사채왕’ 최진호(62)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최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이용해 낸 것처럼 주금가장납입 자금 373억 원을 빌려주고 돈을 벌면서 98억 원의 소득세를 포탈했고, 강요, 특수협박, 무고, 위증교사 등 13가지의 죄목으로 2012년4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또 최민호(44) 전 판사가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2월~2011년 12월 “내가 관련된 공갈ㆍ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며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864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현직 판사가 사채왕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사실로 물의를 일으킨 최 전 판사는 지난해 초 본보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소환되자 사직서를 냈고,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고 폭리와 탈세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횟수와 방법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상당 부분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포탈 세액의 일부를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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