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진하마리나항 등 울주군 관내 3곳에 대해 이달 31일 전면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언양 반연 및 반천의 국립대학부지와 청량면 율리 울주군 신청사 건립부지, 진하·화정·서생 및 강양의 진하 마리나항 개발지구 등 세 곳으로, 이달 31부터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울주군의 허가구역 해제로 울산시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 지정된 ‘강동관광단지’ 지구를 포함한 전체 5개 구역 19.46㎢만이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울산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토지이용의무 부과 등 강한 규제가 작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울산시관계자는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의 진행 및 거래량 등 추이를 살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