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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비자금 의혹 미제로… 검찰 “확인 어렵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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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비자금 의혹 미제로… 검찰 “확인 어렵다” 불기소

입력
2016.01.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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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왼쪽) 전 의원과 부인 현경자씨
박철언(왼쪽) 전 의원과 부인 현경자씨

“차명계좌로 680억대 비자금 관리”

전 보좌관이 고발한 사건 불기소 처분

노태우 정권의 실세로 ‘6공 황태자’라고 불린 박철언(74) 전 의원 부부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2008년부터 불거졌던 박 전 의원의 비자금 의혹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조세범처벌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의원 부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의 수행비서로 20여년간 일했다는 김모(52)씨는 지난해 3월 “박 전 의원 부부가 약 30년간 친인척과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680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자녀들에게 일부를 불법 증여했다”며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박 전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 낙선 후 사업 등 별다른 재산증식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직자 재산 신고액의 수십 배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의 폭로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내렸다.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ㆍ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렸다는 것이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해당 자금의 출처나 성격에 대해서도 검찰은 “개인의 은행거래 내역은 5년 후에 폐기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규명 불가’로 결론내렸다.

박 전 의원의 비자금 의혹은 2008년 H대학 무용학과 강모 교수가 박 전 의원의 돈 1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강 교수를 고발했으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자금 출처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변인들의 증언도 있었지만 검찰은 끝내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이후 수면 위로 가라앉는 듯했던 비자금 의혹은 지난해 김씨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불거졌지만, 이번에도 검찰은 사실무근이 아니라 ‘확인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의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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