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법원은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의 법적 이익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 적격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기각했다.
교토통신 등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아베 총리의 2013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일본과 대만 등에 거주하는 760명은 2014년 4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향후 참배금지와 1인당 1만엔(10만2,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토 데쓰지(佐藤哲治) 재판장은 이날 아베 총리의 참배가 공적인지 사적인지 또는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토 재판장은 "일반인과 비교할 때 총리의 참배가 원고 등의 신앙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신사 참배 행위 자체는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소송은 도교 지방법원에서도 두 차례 제기된 가운데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도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일본 법원은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때도 비슷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현직총리로는 고이즈미 이후 7년 만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를 참배했다. 아베 총리는 당시 관용차를 타고 신사를 방문한 뒤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헌화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 원고들은 이를 “군국주의를 발전시켜 전사를 미화한 신사의 역할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 측은 “개인입장의 참배로서 직무행위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야스쿠니 신사측도 “참배 행위 자체는 타인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총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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