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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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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입력
2016.01.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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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초…다음달부터 신청 가능

전북 완주군이 도내 처음으로 쌀 농가를 대상으로‘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걷이 뒤 받을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제도다.

대상 농가는 자신이 출하할 예상 수매량의 60%를 추수 전인 7개월(4∼10월)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들 농가가 물어야 할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부담하고, 원금회수는 추곡을 수매할 농협이 책임진다.

앞서 군은 지난해‘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역 농협과 업무협약까지 맺었다.

희망 농가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 선정농가에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0일에 재배면적에 따라 최소 30만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월급을 지급한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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