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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웃집 개 기계톱으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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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웃집 개 기계톱으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입력
2016.01.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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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이웃의 맹견을 기계톱으로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신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 잔인하게 개를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2013년 3월 김씨는 이웃집의 맹견 로트와일러종 개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려찍어 죽게 한 혐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로트와일러가 김씨를 공격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선 재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기계톱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로트와일러를 쫓아내는 등의 방법이 있었는데도 굳이 기계톱을 작동, 등 부위를 절단한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였다. 다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유지됐다. 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잔인하게 죽일 때’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1ㆍ2심 모두와 달랐다. 대법원은 “2심은 동물보호법 위반 조항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김씨의 행위에 위법성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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