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놓고 논란을 불러 일으킨 ‘도둑뇌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춘천형사부에서 열린다.
이 사건의 피고인 최모(21)씨는 2013년 3월 8일 오전 3시 15분쯤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때려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이 시작되자 정당방위의 범위를 놓고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졌다.
1년 넘게 이어진 검찰과 최씨의 변호인 간 법리 공방도 치열했다.
검찰은 뇌사에 빠졌던 김씨가 2013년 12월 사망하자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미 제압한 도둑을 심하게 더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폭행에 따른 상해와 합병증이 김씨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며 항소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이며, 이 과정에서 최씨가 사용한 빨래 건조대는 결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며 “제압과정이 다소 과했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다.
최씨는 지난해 3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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