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시한 28일까지 징계 안 해 , 정부는 교육감 고발 검토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교육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검토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 등 총 2만1,400여명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시도교육청은 직무이행명령 이행여부 보고 마감일인 28일까지 1명도 징계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참여교사들을 ▦핵심주동자 ▦적극가담자 ▦일반서명교원으로 나눠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주의ㆍ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서명주도ㆍ발표 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다수 교육청은 “시국선언 참여는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해당 행위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 관련법을 위반했는지도 모호하다”고 보고 있다. 법적 쟁점 때문에 징계가 어렵다는 의미다. 대구ㆍ경북ㆍ울산 등 보수진영 교육감들도 섣부른 징계에 따른 여론의 역풍과 교사 징계에 따른 수업결손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징계를 주저한 것으로 관측된다.
직무이행명령 미이행에 따라 교육부는 각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과 11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뒤 이를 거부하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교육감도 명백한 국가공무원인데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안 한 데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이행명령을 재촉구했는데 거부할 경우 즉시 고발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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