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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차 몰아 부인 숨지게 한 남편 고의 아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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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차 몰아 부인 숨지게 한 남편 고의 아닌 과실”

입력
2016.01.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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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바다로 차를 몰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차량을 바다에 빠뜨리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자동차매몰치사 혐의 대신 형량이 낮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죄를 적용한 원심을 인정했다.

조씨는 2014년 3월6일 오후8시20분쯤 전남 여수의 한 해변공원에서 부인과 말다툼 끝에 타고 있던 차량을 운전해 바다로 돌진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은 목숨을 잃었지만 조씨는 차 안에 있던 골프채로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

쟁점은 조씨가 일부러 차량을 돌진했는지 여부였다. 조씨는 말다툼 도중 “죽어버리자”는 부인의 말에 “후회하지 마”라며 차를 출발해 속력을 줄이지 않고 바닷속으로 운전했다. 1심에서는 “차량 밑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까지 나아가 표류함으로써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조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조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나타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받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조씨 행위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했다. 당시 말다툼을 했지만 결혼한 지 20년 넘도록 큰 갈등이 없었고 조씨가 미리 탈출장비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흐느끼며 구조를 요청하기도 한 점을 보면 부인을 익사시키고 자신만 빠져 나오려고 보기는 어렵다”며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22년을 함께 한 배우자를 자신의 잘못으로 보냈다는 자책으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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