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에서, ‘60세’의 기준은 무엇일까’, ‘임금피크제 때문에 퇴직금과 국민연금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되고, 정부 주도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안내집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내놓은 문답집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은 정년 60세 도입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30개를 엄선했다. 안내집에는 정년 60세 연장의 근거법인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임금체계 개편 방식, 정부의 지원제도 등이 담겼다. 고용부는 전국에 있는 지방노동청에 문답집을 배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요한 질문과 대답을 소개한다.
_‘60세 이상’의 ‘60세’는 만 나이인가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합니다.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만 60세에 도달한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_장년층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 정년 60세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나요?
“60세 이상 정년제 도입 취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장년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장년 근로자들이 일부 직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종에 대해 60세 정년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위반됩니다. 처벌 조항은 없다.”
_60세를 초과하는 연령까지 정년연장도 가능한가요?
“사업장 정년연령의 최소한의 기준을 60세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60세를 초과하는 연령을 정년연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_60세 이상 정년제는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의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년제 자체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60세 이상 정년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_60세 이상 정년제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의 권리구제 수단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60세 미만 정년규정을 근거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될 수 있고, 이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_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 및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정년 연장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므로 정년연장기간 만큼 퇴직금도 늘어 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현재 기존 정년까지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을 손해 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일시금 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전환하면 퇴직급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일부 감액되지만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함께 늘어나므로 연금급여액이 일률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_60세 이상 정년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부는 노사가 60세 정년제 도입과 함께 바람직한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컨설팅 지원, 임금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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