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 통관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관세사, 수입업자 등 2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식약처 7급공무원 박(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수입신고서와 단속계획 공문 등 식약처 비공개 행정정보 1,400여건을 유출한 식약처 공무원 정모(27ㆍ8급)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김모(44)씨 등 관세사 6명과 수입업자 11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부산 식약처 수입식품 검사소 공무원 박씨등 2명은 수입식품이 통관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로부터 각각 2013년과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과 9월까지 총 2,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식품 검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대가로 성접대까지 받고, 관세사에게 자신의 손목 사이즈를 명시한 이메일을 보내 스위스 명품시계와 골프백, 현금 등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서와 식품위생 단속계획서 등 비공개 행정정보 1,400여건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입신고서에 수입 식품의 성분이나 제조공정 등이 적혀 있어 다른 업체에서 수입 적합 판정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 통관이 쉬워 수입업자들이 이를 얻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사는 수입통관을 빨리 처리해야 다른 수입업체로부터 일을 받을 수 있어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덧붙였다.
김명상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수입식품 검사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과 수입업자간 이러한 유착관계는 밀수나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야기해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도 이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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