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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역세권 건축 높이 제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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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역세권 건축 높이 제한 완화된다

입력
2016.01.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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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선제한 등으로 묶였던 노량진역 일대의 건축물 높이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일반상업지역임에도 개별 건축시 도로사선제한이 적용돼 지역 개발이 침체돼 왔다.

시는 최근 도로사선제한(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폐지되고,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등 주변 지역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역세권 주변에는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사선제한이 아닌 최고높이계획으로만 관리되도록 높이계획을 완화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건축한계선을 일부 추가해 이면도로변 보행 통행여건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일대 공동 개발 및 개별 필지별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량진역세권 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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